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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피해 보상 최대 2000만원

등록 2024.05.08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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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9일까지 보장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4년 5월10일부터 2025년 5월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총 21개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일부 기존 보장항목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2021년 5월10일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33명의 시민들에게 2억1800만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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