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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만난 사람 오늘 죽이려던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등록 2024.05.10 11:24:35수정 2024.05.10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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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역시 원심이 심리해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도로에서 B(46)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말하고,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격분,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널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주변에 주차한 오토바이 안장에서 흉기를 꺼내 목 부위 등에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이 범행을 제지하자 A씨는 자리를 이탈했고 B씨는 전치 약 14주의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지인의 애인과 B씨 지인의 애인 사이에 생긴 다툼에 대해 B씨에게 따지 듯이 물으며 시비를 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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