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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접견 끝나고 교도관에 주먹 휘두른 40대, 또 실형

등록 2024.05.16 16:41:21수정 2024.05.16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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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복역 중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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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접견이 끝나 대기실로 가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낮 12시5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접견실과 대기실 복도에서 “접견 시간이 종료됐으니 대기실로 가서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자 교도관 B(51)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B씨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및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교도관을 가격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다”며 “자백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범죄로 수용됐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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