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보상·이주 절차 이행 후 철거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사업비 산출,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등)의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이후에는 보상·이주절차 이행 후 철거·착공이 진행된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만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25개동 총 2933세대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곡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