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등록 2024.05.17 08:29: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상·이주 절차 이행 후 철거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사업비 산출,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등)의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이후에는 보상·이주절차 이행 후 철거·착공이 진행된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만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25개동 총 2933세대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곡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