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 남편 긴급체포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 B(6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상태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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