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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개통·소액결제' 지적장애인 등쳐…20대 '징역 3년'

등록 2024.05.19 10:00:00수정 2024.05.19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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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검찰,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20)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15차례에 걸쳐 모두 159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사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빼앗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망(속이는)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가져가는 범행으로 내용과 상대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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