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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암 싹 낫는다" 수천만원 챙긴 목사 집행유예

등록 2024.05.19 10:00:00수정 2024.05.19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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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죄책 가볍지 않아"

"기도하면 암 싹 낫는다" 수천만원 챙긴 목사 집행유예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기도를 통해 암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24일 말기암 남편을 둔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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