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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7곳 적발

등록 2024.05.17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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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7곳 적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역 내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1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외에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구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법 조치 대상에 대해선 직접 수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구는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 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미세먼지 전구물질 정화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정화 효율 등을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평상시와는 차별된 국내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미세먼지 전구물질 특별점검 외에 수송, 발전, 생활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 '1차 미세먼지'와 가스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물리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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