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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공급 강화…금융사 출연금 확대

등록 2024.05.17 18:38:10수정 2024.05.17 2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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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출연금 요율, 가계대출 0.03%→0.0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금리·고물가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을 가계대출의 0.03%에서 0.04%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만의 개정이다.

서민금융법은 금융사 가계대출액의 0.1%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서민금융 공급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사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금융사 출연금이 총 27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연간 출연금은 3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민금융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이탈된 저신용자들의 자금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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