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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 여성 승객 옆에서 음란행위…벌금형

등록 2024.05.20 06:20:00수정 2024.05.20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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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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