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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 8곳 적발

등록 2024.05.07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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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없이 야적하기도

형사고발·행정처분 예정

[대전=뉴시스]방진덮개 없이 야적된 복용동 골재가 야적장. (사진=대전시 제공) 2024. 05. 07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방진덮개 없이 야적된 복용동 골재가 야적장. (사진=대전시 제공) 2024. 05. 07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곳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무등록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하천변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책로 등 약 200m 구간에 토사 약 1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 5곳은 공사 현장에 토사, 골재 등을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측정할 수 있음에도 한 업체는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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