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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뉴스

시민단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정청래 고발…"김어준 비호"

시민단체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응 과정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 과정에서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정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장인수만 고발하고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김어준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민주당 상왕'이라고 비판 받아온 김어준을 고발하는 데 부담이 있거나, 김어준과 친분이 두터운 정 대표가 그를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MBC 기자 출신인 장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권 내부 갈등 양상으로 파장이 커지자 관련 발언을 한 장씨를 고발 조치했으나 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성하 기자2026-03-18 11:06:14

지방선거 때도?…대선 후보 '좋아요' 누른 공무원들 적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정 대선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수십 차례 누르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6·3 대선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해 4월9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됐다. 연간 감찰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던 '지자체 공직부패 3대 분야 특별감찰'도 함께 병행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총 62건의 신분상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대선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88회 누르고, 또다른 후보 게시글은 18회 클릭하는 등 총 156회에 걸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평소 SNS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 이러한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A씨가 SNS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한 문서를 모두 열람한 데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A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경기 군포시의 공무원 B씨도 지난해 4~5월 특정 대선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43회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이 홍보 분야 업무를 맡고 있어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많이 클릭해야 자신의 게시글도 많이 클릭될 것으로 생각해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대선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같은 해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C씨와 광주 광산구의회 공무원 D씨, 전남 해남군 공무원 E씨는 지난해 2~4월 전남군수 후보의 SNS 선거 게시글에 각각 댓글 2~5회 작성하고, '좋아요'를 27~30회 클릭했다. 이들은 해당 후보와는 과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알게 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선거 관련 게시글이 떠서 응원차 인사 정도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E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해남군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가 크게 문제될 줄 몰랐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들 모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전남 순천시 공무원 F씨는 올해 1~4월 근무시간 중 순천만 산책, 개인 은행 업무, 세탁소 방문 등 개인 용무를 보는 등 허가 없이 총 21차례에 걸쳐 21.7시간 동안 정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또 울산시 공무원 G씨는 올해 1~5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수영장 이용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밤 늦게 들어와 퇴근 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4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5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북 남원시, 경남 김해시, 경기 파주시, 안성시, 광명시 등의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홍보가 이뤄지고,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실적이라고 생각해 업적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는 단체장 등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되며, 이는 선거 기간과 관계 없이 상시 금지 행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으며,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자체 장에게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강지은 기자2026-03-15 05:30:00

박지원 "김병기, 억울해도 떠나는 게 당 위한 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게 재심 청구는 '두 번 죽는 길'이라며 탈당을 거듭 권유했다.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김병기 의원 제명 처분과 관련해 "가슴 아프지만 정당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따져야 하고, 잔인한 결정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12일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의 판단은 끝났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섭섭하겠지만 선당후사로 탈당하라"며 "그것이 당과 김 의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서 각종 의혹과 잘 싸워 이겨서 돌아오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 도의로도 좋다"며 "당이 재심 판단까지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며 참을 수 있겠느냐. 정치인은 억울해도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엔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의 규정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민아 인턴 기자2026-01-14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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