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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불필요한 이념 갈등 유발"

등록 2024.05.08 17:17:21수정 2024.05.08 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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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조희연 "국회서 법률 차원의 해법 고민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햤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곳이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라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서울시교육청 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치에 관한 우리 사회에 오해가 많은데 토론을 통해 그런 문제를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휴식권 등이 보장되도록 각 교육청이 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교권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 교육감은 이달 중순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오는 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인 만큼 16~17일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후 대법원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방의회 조례 수준에서 학생 인권의 보장책이 무너지면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차원의 고민을 할 것 같다"며 "다만 일단 조례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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