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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침입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등록 2024.05.08 16:21:10수정 2024.05.08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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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해…중한 형 구할 것"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2023.1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1)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1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시도했고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절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께 B(20대·여)씨가 혼자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침입해 B씨를 감금·폭행하고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져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 당일 오전 1시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1시간 뒤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금 7시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께 B씨가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밖으로 뛰어내렸고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달아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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