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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자문변호사 위촉

등록 2024.05.08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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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회의 등 상호 교류 약속

[서울=뉴시스] 숭실대는 지난 7일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숭실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숭실대는 지난 7일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숭실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숭실대는 지난 7일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 체결을 통해 ▲학교 정책에 대한 자문과 협력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공익을 위한 행사 등 공동 진행 ▲공동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법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 후 재건한 숭실대는 올해 재건 7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IT와 AI 명문대학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는 현재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이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오직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유서 깊은 숭실대와의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백창원 변호사를 숭실대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수미 대외협력실장, 법무팀 유석원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영희 대표변호사, 백 변호사가 배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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