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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몸 위로 지나갔는데…1심 무죄, 왜?[죄와벌]

등록 2024.05.12 07:00:00수정 2024.05.12 0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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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해 넘어진 피해자, 2번 연속 차에 치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2명 재판행

1차 사고는 유죄…2차 사고는 무죄

法,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 아냐"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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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비가 내리던 2021년 8월8일 밤, 가로등도 없었던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 두 대에 연달아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1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지만, 2차로 피해자 위를 밟고 지나간 운전자는 무죄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로에 사고로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씨 차를 뒤따라오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2차로 친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운전 업무 종사자 A씨는 당시 오후 8시29분께 경북 영천시 북안면 인근 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찻길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역시 운전 업무에 종사는 B씨 또한 A씨가 치고 지나간 C씨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로 그 위를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에 가로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넘어진 피해자 C씨를 친 것은 업무상 과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B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인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하는 경우 마찰성 표피박탈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피해자를 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선행 사고를 당한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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