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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하던 민간 소각장서 생활폐기물도 처리 가능

등록 2024.05.16 16:41:59수정 2024.05.16 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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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도권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민간 소각장 통해서도 '가정 쓰레기' 처리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소각장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쓰레기를 먼저 태운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이를 감당할 만큼 공공 소각장 시설이 넉넉치 않은 데다 주민들 반대가 심해 증설 역시 쉽지 않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에 민간 소각장을 통해서도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은 발생 지역 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다만 여의치 않은 지자체는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참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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