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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정부의 졸속행정 끝까지 철회…의료 붕괴 막겠다"

등록 2024.05.19 11:41:20수정 2024.05.19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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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각 관련 입장

"비과학적 증원에 따른 교육 질적 저하 입증"

"의대생 휴학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거둬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협은 (법원 판단으로) 의대 교육 특수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가 인정되고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됐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은 결과로써 2000명 증원의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학생 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총장들이 써낸 정원만을 반영해 비과학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며 "심지어 총장과 야합해 1500여명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정말 과학적으로 산출된 숫자라면 규모 변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번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2024.04.1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전협과 의대협뿐"이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며 의대협 이외에 의대협 요구안을 누구도 자의적으로 변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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