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대칭적 중복상장 없앤다"…물적분할시 '3%룰' 주주동의 필수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 등 5대 주주충실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자회사를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3%룰'에 따른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