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내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덜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의 아내 B(22)씨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B씨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가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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