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잘못 쓰인 오자 하나로 中 여성 쓸데없이 유방 제거수술 받아
11일 중국 현지 언론 우한완바오(武漢晩報)에 따르면 우한시 장한(江漢)구 법원은 이 지역의 두 병원에 피해자 여성에게 15만 위안(약 2600만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여성은 유방 종양이 발견되자 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진단서에 적힌 '관상선암(管狀腺癌)'이라는 결과를 본 후 그 여성은 이른 시일 내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병원의 수술 일정이 모두 차 있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가야만 했었다.
이후 이 여성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다른 병원에서 왼쪽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원은 처음에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조직검사 정밀 진단서를 떼오라고 요구했고, 이 여성은 그제야 '관상선종'을 뜻하는 '관상선류(관상선 종양)'가 실수로 관상선암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현지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 병원의 의료 과실로 보고, 이 여성이 검사를 받은 병원과 수술을 받은 병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책임을 물어 두 병원이 각각 피해보상금의 85%, 15%를 내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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