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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변태적 성관계 거부 여성 폭행 40대 입건

등록 2013.02.13 08:39:45수정 2016.12.28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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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1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의 샤워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박모(47)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A(51.여)씨가 샤워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노래방에서 알게된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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