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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추진된다

등록 2013.03.16 05:00:00수정 2016.12.28 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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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해 10월31일 선택진료비 폐지와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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