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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술마시기 게임 뒤 여중생에 몹쓸 짓…'실형'

등록 2014.02.15 10:19:39수정 2016.12.28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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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A(19)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을 모의한 공범 B(19)군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노래방과 집으로 유인해 만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미리 순번을 정해 성폭행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사실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결국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됐고 현재까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B군에 대해서는 실제 성폭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유일하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

 A군 등 6명은 지난해 9월 수원시에서 C(14·중3)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2차로 다시 집에 데려가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만취하게 해 순차적으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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