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사업 정리하면서 재고 물량 떠넘겼다가 제재

등록 2014.04.17 06:00:00수정 2016.12.28 12:37: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발주 물량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전자부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BC나노텍은 지난해 1월 내부사정으로 안테나 사업부서를 정리하면서 협력업체에 위탁한 안테나 제조 물량 13만개(6800억원 상당)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ABC나노텍은 해당 물량을 발주하면서 하도급거래 이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ABC나노텍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수령거부,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88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이 기존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일부 발주 물량을 '나몰라라'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