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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기초공천 경쟁률 3대1…현직 97명 88명 신청

등록 2014.04.17 10:07:15수정 2016.12.28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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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공천후보를 공모한 결과 경쟁률 3대1을 기록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 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7개 지역에 470명이 접수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은 97명 중 88명이 재도전에 나섰다.

 현직 중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와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 정종득 목포시장,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3선 연임 금지 제한에 걸려 제외됐고,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북지사에 도전했다.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과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 홍낙표 전북 무주군수,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는 불출마했다.

 또 현직 중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과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조병돈 이천시장이 입당을 신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과 호남 현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 감사결과, 수상실적까지 평가에 합산키로 했다.

 이외에 후보자들은 당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을 적용받는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다.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확정 판결 전 1심 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에 의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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