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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해경,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의혹

등록 2014.04.22 16:45:42수정 2016.12.28 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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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해양 경찰이 세월호의 운영관리규정을 부실하게 심사, 승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히 다른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실한데도 해경이 이를 승인해 그 배경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부실 그 자체며 심사위원회가 재난상황 대응 메뉴얼 수정을 지시해야 했다"며 입을 모았다.

 해경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통과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해경과 해운업체 등에 따르면 선박의 정식 항해를 위해 선사는 첫 출항 1주일 전 해경에 운항관리규정을 심사, 증명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승객 대피요령과 대피로는 물론 선원과 승무원 각자의 역할, 승객이 제대로 탈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동선, 구명벌 등 구조장비 위치와 작동하는 선원, 이를 위한 선원의 침실 위치까지 꼼꼼히 정해져 있다.

 또 대피장소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이 이 곳에 모여있다가 선장의 탈출명령을 받고 바다에 뛰어들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규정에 재난 상황에 대한 상황이 꼼꼼히 명시된 이유는 이 규정이 재난상황 훈련 교보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공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 선원들의 역할을 명시한 비상 부서 배치표는 총 44쪽 중 2쪽 불과하다.

 게다가 비상부서 배치표에는 선원 직책별 임무와 비상신호 체계가 적힌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부실은 최악의 참사로 치닫는 세월호 사고에 화를 더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선박 항해경력이 30여년에 이르는 한 선장은 "승객의 대피 장소조차 명시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부실 그 자체"라며 "이정도면 심사위원회가 재난상황 대응 메뉴얼을 추가토록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지만 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월호 참사가 커진 데에는 부실한 운항관리규정과 관행적으로 이를 승인한 관련 당국의 잘못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해경과 운항관리실(해운조합), 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해 지난해 2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최종 승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경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이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당시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당시 회의록 공개에 대한 요청에도 "유관기관이 모두 합의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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