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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월호 참사]기재부 "피해자 지원 위해 재정 미리 집행"

등록 2014.04.23 10:00:00수정 2016.12.28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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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 대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정을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또 "향후 피해상황 조사, 수습 대책 등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진도와 안산의 경우 구호비, 보상금, 복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피해주민 생계안정 자금, 피해 지역 복구비, 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또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경감·납부유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다양한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를 경감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현재 사고 수습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상황에 맞게 인력과 예산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정예산에서 구조 비용과 수습 경비를 지원하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편의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자 시신 합동 안치소와 분양소 설치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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