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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 심사

등록 2014.04.24 05:30:00수정 2016.12.28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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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3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04.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안전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자를 7%에서 2.9%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제를 적용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는 전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가 정보를 받을 경우 일정 지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영리적 목적의 겸업은 금지하고,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면서 신용정보보호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아프리카 외교 지원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아프리카미래전략기구 관련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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