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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주군 남창천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록 2014.04.24 17:26:27수정 2016.12.28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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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4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변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외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만㎥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온양읍 남창천변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역에 외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만㎥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울산 울주군과 온양읍 주민 등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남창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농업용 용수로와 보 등을 철거하고 철거학남창 1교에서 남창 3교까지 약 900여m 구간의 하천 제방뚝과 바닥, 인공섬에 성토작업을 진행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남구 여천동의 한 공장 신축현장과 선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3만2000㎥가 불법 매립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4일 폐토 매립의혹이 제기된 남창천변을 굴삭기로 파 본 결과 깊이 1m 이상에서 폐철근,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배관 조각 등의 건설폐기물이 나왔다.

 인근 인공섬에서는 폐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뻘 성분의 토사 등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 서모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해 조성한 하천변이 어떻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냐"며 "이 같은 폐기물이 남창천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매립돼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생태하천 조성 과정에서 70여m에 이르던 하천 폭이 15m 가량 줄어 우수기에 인근 저지대 가구들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한 울주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해 일부 관리감독상의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외지의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대량 매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용수로와 보 등의 폐기물이 일부 실수로 매립됐다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24시간 상주하며 매립되는 토사를 모두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 감독상의 잘못이 있었다"며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전 구간 굴착 확인 후 전면 재시공하고 해당 업체에 폐기물조치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 매립이 금지된 건설폐기물이 성토됐다는 주장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울산지검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으며 수사 결과 폐금속류 2점, 폐마대자루 1점, 폐콘크리트 1점, 폐플라스틱 배관 1점, 다량의 폐섬유류 등의 폐기물이 배출됐다.

 검찰은 "매립양이 극소량이고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소장 1명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공사관계자 4명을 기소유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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