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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00억대 지게차 투자사기 50대 징역 9년

등록 2014.07.10 15:18:09수정 2016.12.28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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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지역 유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지게차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월급생활자, 주부, 공무원 등으로 노후자금이나 대출금을 날려 가정파탄 등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소개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50)씨와 C(48·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처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0)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주시체육회 산하 골프협회장과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정당 당직자 등을 맡아 지역 유력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구매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행각이 들통 나자 전국을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16일 경찰에 자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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