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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월호 참사]잇단 증언에 탄식·눈물 흐른 법정

등록 2014.07.23 20:19:10수정 2016.12.28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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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23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또 다시 안타까운 탄식과 분노의 눈물이 흘렀다.

  법정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일부 탑승객들이 안내데스크 승무원들에게 탈출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출 방송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탑승객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했던 선장과 선원들 앞에 증인으로 선 한 화물차 기사는 수십 명의 학생과 승객들을 구하고도 유가족들 앞에서 '더 많이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죄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법정동 201호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호스를 이용해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을 구조했던 화물차 기사 김모(49)씨를 비롯해 일반인 승객과 세월호 안내데스크 승무원 등 4명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중 아내와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된 최모씨는 법정에서 "세월호가 기울고 난 뒤 3층 안내데스크에서 주변 여러사람들과 함께 직원들에게 배가 많이 기울어서 탈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욕설까지 해가면서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이어 "어른 1명이 (배가 기운 방향으로)밀려내려와 바다로 떨어졌다. 직원들에게 보트를 내려달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만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승객들의 요청에도 결국 탈출 또는 퇴선 방송은 없었으며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은 끝내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다로 가라앉았다.

 당시 대기 방송을 했던 안내데스크 매니저 강모(32)씨는 이날 증언석에 서서 "승무원들에게는 퇴선이나 탈출 명령 권한이 없다"며 "고(故) 박지영 승무원이 수차례 무전기로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지시(대답)가 없어 대기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타실로부터 대피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방송으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순차적으로 (구조가 용이한)외부 갑판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몸을 던진 화물차 기사의 증언은 방청석에 앉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 재판부와 검찰의 마음을 울렸다.

 '본인도 위험한 상황인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털어놨다.

 구조 헬기와 해경 구조정이 온 뒤에도 탈출하지 않고 4층 갑판에 서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4층에 아직 학생들이 남아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끝까지 남아 학생들을 구조했어야 했는데 (유가족들에게)죄송하다. 옆에서 도와만 줬다면 나오라고(탈출)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없었을텐데…"라며 울먹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승무원들에게는 "빨리 탈출하라고 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도 위험한 상황인데 구조에 나섰다. 용감하고 책임감이 큰 분인 것 같다. 죄책감에 고통 받지 말고 많은 분을 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김씨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들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일반인 탑승객들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한다. 28~29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과 필리핀 부부 등에 대한 증신 신문을 벌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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