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아들 고소한 피해 학생 부모 협박 일간지 간부 실형

등록 2014.07.24 13:48:22수정 2016.12.28 13:0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자신의 자녀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뒤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 모 일간지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은 A씨 아들인 B군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꾸짖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적정한 처벌을 감수하도록 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교육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자식에 대한 그릇된 사랑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자식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뒤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며 피해자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그마저 피고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지역 언론인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A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결석과 자퇴, 복학 등으로 방황하다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으로 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동급생인 C군이 자신의 아들 B군을 고소하자 C군의 가족을 특정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들(B군)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해 C군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교사를 통해 C군의 어머니에게 전달,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약 200m를 운전(무면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