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곳서 재보선…오후 8시까지 투표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구는 수원을·수원병·수원정·평택을·김포 등 5곳으로 32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 확인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또는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투표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는 법에 따라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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