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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에 '삼진아웃제' 도입

등록 2014.07.30 06:00:00수정 2016.12.28 1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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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농업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다가 3회 적발되면 지원 자격을 영구 박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제의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지원관리체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업보조금 집행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은 추가 보완대책이다. 

 우선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와 농업기계·장비가격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9월중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이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을 결정할 때 관련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케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이나 농협의 계통구매와 같이 공정한 가격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매한 농업기계·장비의 거래가격정보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고가구매 및 보조금 횡령을 막을 예정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은 정해진 단가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입찰구매 확대를 통해 적정가격 형성이 유도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사후관리하는 8만5000여건의 보조재산부터 정리한다.

 보조재산중 소모성 기자재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방식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던 현행방식에서 탈피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표시문구도 개선해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된다.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막고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등기서류에는 보조금 지원사실을 표시함으써 매매, 담보 제공시 거래상대방이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당사용자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3회 반복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2회 반복시에는 지원제한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사용 금액을 반환치 않은 경우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원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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