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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나랏돈 가로챘는데… '횡령' 맞다 아니다 논란

등록 2014.07.31 09:41:42수정 2016.12.28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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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가자미 회를 먹은 50대 주민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까닭이 강릉시보건소의 사건 은폐라는 의혹이 일어 파문이 일고 있다. 2013.08.03.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보건소에서 발생한 '나랏돈 가로챈 사건'을 두고 횡령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7월17·18일 보도>

 최근 강릉시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비를 수년간 자신들의 사조직(간우회) 통장으로 가로채 온 사실이 노조의 제보로 시작된 감사과 조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은 "강릉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비가 강릉시보건소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사적 모임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공금을 관리하고 사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학생임상실습비가) 공금은 맞으나 돈(실습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으로 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횡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릉시 감사과는 최근 감사를 실시해 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들이 오래전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간우회라는 사조직 모임을 결성, 2009년 7월부터 5년간 간호실습비(1546만8000원)를 가로챈 것을 확인하고 실습비 전액 환수 조치와 보건소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간우회 회장인 장모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며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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