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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맹인 내세운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적발

등록 2014.07.31 10:54:09수정 2016.12.28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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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맹인을 내세워 합법 업소로 가장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여수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도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와 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남 3명 등 총 9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층건물에 33개 객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건물내·외부에 8대의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경찰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건물에는 성매매여성 4명과 맹인안마사 2명을 상주시켜 남성 손님들에게 1차 안마 시술에 이어 2차 지하 밀실 성매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음지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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