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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14.07.31 15:38:14수정 2016.12.28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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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31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마을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세종시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LH가 보유한 한솔중학교 뒤(2-3 생활권) 8만 5천㎡ 단독주택용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주차,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건물 부지매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4.07.31.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31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마을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세종시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LH가 보유한 한솔중학교 뒤(2-3 생활권) 8만 5천㎡ 단독주택용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주차,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건물 부지매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4.07.31.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1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안찬영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 등 책임을 구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특별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진상조사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을 제안 설명 한 안찬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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