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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밀양시,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등록 2014.08.02 09:00:54수정 2016.12.28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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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건축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수도급수, 하수도사용,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등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기존의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1만㎡, 농림지역 2만㎡을 각각 3만㎡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건축기준 제한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시 660㎡ 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기준, 용도 지역·지구 내 대지건물비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녹지·생산·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신축 건축물도 대지건물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완화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로 전용공업지역은 200%에서 300%,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400%로 각각 완화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내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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