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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술 취한 여직원과 성관계 가지려 한 교사 해임

등록 2014.08.10 14:35:12수정 2016.12.28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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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남성 교사를 해임했다.

 여직원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교사는 검찰에서 기소,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도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공립 A고교 B(기혼)교사는 올 2월26일 퇴근 뒤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 교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술집을 갔다가 술에 취한 여직원 C(미혼)씨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

 B씨는 모텔에서 C씨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술이 깬 C씨의 거부, 항의 등으로 아무 일 없이 모텔을 나왔다.

 이후 C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며 3월께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여 준강간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4월께 경찰의 수사통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 B씨를 직위해제한 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B씨는 최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동의해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강제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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