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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 유인,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등록 2014.08.14 10:54:34수정 2016.12.28 1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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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 영업을 한 민모(41)씨와 이모(35)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 청소년 김모(15)양 등 4명을 모집한 뒤 30여차례에 걸쳐 회당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3~4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600여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김모(23·여)씨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의 차용증을 공증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의류와 화장품 등 5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뒤 이를 약점으로 삼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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