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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파 오금동 노후 주택·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록 2014.08.21 10:04:13수정 2016.12.28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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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2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수정가결'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성내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역면적 1만4180㎡, 용적률 223%이하, 건폐율 30%이하, 6개동, 총 266세대(전용면적 85㎡미만)를 평균 10층이하로 건립된다.

 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어르신복지센터(420㎡), 야외 주민운동시설(100㎡), 어린이놀이터(320㎡)를 설치하고,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1310㎡)와 건축물(약 1572㎡)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9월중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이며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도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은 1976년 준공된 기존 아파트 5층 6개동 276세대를 5개동 296세대(소형 임대주택 20세대 포함), 최고층수 15층 규모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획지 1과 획지 2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폭 8m)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차로로 계획할 것 등으로,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2동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해서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99.36%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지상 17층, 객실규모 182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 이면도로의 추가 도로확보와 사업지로 진출입 이루어지는 비신호교차로의 교통처리 방안 등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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