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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종시, 건설지역 공시지가 16.8% 상승 재산세 부담 증가

등록 2014.08.22 10:32:46수정 2016.12.28 1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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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며 개발용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항공에서 촬영한 세종시 예정지역 방축천 인근 자료사진.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며 개발용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항공에서 촬영한 세종시 예정지역 방축천 인근 자료사진.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 건설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며 개발용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해 시민의 납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예정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예상보다 높은 16.8%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세종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0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예정지번별로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로 31억 원을 부과했던 세종시는 올해 평균 3 ~ 4배 증가한 120억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시민의 토지분 재산세 납세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자 430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와 ARS 서비스(자동전화응답 납부제)를 통한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토지분 재산세 관련 개발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홈페이지(sejong.go.kr)의 '전자민원/개발공지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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