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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불륜 폭로" 불특정 공무원 돈 뜯은 50대 구속

등록 2014.08.27 11:19:35수정 2016.12.28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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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공무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당황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00만~500만 원씩 26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륜사실에 당황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협박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출소해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씨가 20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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