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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해군, "좋은게 좋다" 하천수 불법 사용 봐주기

등록 2014.08.28 15:13:09수정 2016.12.28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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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특정 업체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남해군 창선면 소재 A 골프장은 지난 4년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수를 사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남해군은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약 한달여 가깝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에 하천수 취수용 동력장치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남해군은 여론의 관심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28일 해당업체에 대한 하천수 취수 사용허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남해군 관계 공무원은 "현재 골프장 업체 측과 하천수 고갈로 인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뒤 "좋은 게 좋은 것인 만큼 업체 측과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하천수 취수 사용허가를 3년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혀 행정기관이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남해군의 해명에도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남해군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군민 A씨는 "사실상 남해군이 먼저 나서 확인해야 할 불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수 개월간 이를 쉬쉬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원상복구 이행 통고 등을 한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덮고 하천수 취수허가를 다시 내주겠다는 남해군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남해군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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