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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김병우 교육감 탄원서 작성 지침서 무차별 배포 논란

등록 2014.08.31 08:32:03수정 2016.12.28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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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요령 지침이 일부 교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충북도내 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동안 도내 교장 수십여 명에게 A4용지 4쪽 분량으로 '김교육감 탄원서 작성요령'이라는 글이 개인이 사용하는 교육청 공식 메일로 발송됐다.

 이 글에서는 탄원취지 요약과 탄원내용, 마무리인사, 유의사항 등 탄원서 작성 요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실제 탄원취지 요약에는 '계절인사→사건관련 대상자 소개→개요요약→단정-증명의 방법' 순으로 정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탄원내용은 '교육감을 알게된 경위', '충북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충북도민의 요구',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바람', '현재 교육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조속한 판결 촉구', '선거법에 대한 판결의 선처 호소'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유의사항에서는 '탄원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신빙성과 효력이 커진다','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가급적 간단하더라도 직접 내용을 만들어 써야 한다', '낮은 자세로 합리적 이유를 들어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다','날짜와 아름을 꼭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좋다'고 기재하고 있다.

 특히 '판결은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법리적 다툼의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법리적인 문제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으니 가능하면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김 교육감 기소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 해석 차이 등도 자세히 기술하는 등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메일을 받은 교원 A씨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구명하기 위해 누군가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의 상당수 교장들도 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메일을 받은 교장들이 '탄원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 진행될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해당 메일이 발송된 점으로 미뤄 항소심을 대비해 메일이 발송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김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이나 그 이하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해당 메일을 배포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메일을 받았는지 등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메일이 작성되거나 발송된 것은 전혀 없다"며 "다만 일부 교원들이 교육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같은 글을 배포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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