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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무장 약국, 요양급여 9억원 공단에 되갚아라"

등록 2014.09.02 09:35:40수정 2016.12.28 1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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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되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모(62)씨는 지난 2005년 8월 약사 송모(51)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대구시 달서구에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송씨는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씨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고 사무장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

 이 약국은 2007년 9월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9억6198만원을 타냈다.

 이후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에서 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2년 4월3일 이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씨와 송씨는 그러나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사 송씨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해 요양급여비용 수령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한데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내에 행사해야 해 이마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사에게 지급되는 조제료를 제외한 약품비 합계 6억8766만원은 실제 환자들에게 지급된 만큼 환수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약사 송씨와 사무장 약국 운영자 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약사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보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이 아닌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와 송씨의 위반행위는 약국개설행위, 사무장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 등 세가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씨와 송씨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건보공단의 재산상태를 산정함에 있어 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사정은 건보공단과 환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환자들에게 지급된 약품비 6억8766만원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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