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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군 간부 UFG 기간중 '음주 성폭행'…강제 전역시킬 듯

등록 2014.09.06 14:16:10수정 2016.12.28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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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오성(왼쪽) 육군참모총장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14.07.03.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달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공군 간부 2명이 술을 마시고 여성 1명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공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의 예하부대 소속 A준위와 B원사가 지난 달 27일 찜질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한명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신고로 군 헌병대에 덜미를 잡혔는데, 만취한 20대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군 간부들이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던 때는 UFG 훈련(8월18~28일)이 진행되던 기간이라는 점이다. 공군은 군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예하부대의 경우 UFG 훈련이 일주일 만에 종료됐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성군기를 위반한 만큼 엄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제 전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3시께 간부들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긴급 체포되어 구속해서 수사를 했다. 어제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군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군기 위반 문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적부심에 가서 (강제) 전역까지 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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