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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주지검, 김병우 교육감 추가기소할까]

등록 2014.09.15 09:00:36수정 2016.12.28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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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교육감을 소환, 강도높은 조사를 하는 등 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김 교육감의 추가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5일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11일에도 7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학부모에게 돌린 양말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 측이 업체 대표의 협조를 받아 양말을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인이 양말을 구입해 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이 후보때 출판기념회를 열며 일부 지인이 시가보다 싸게 책을 구입해 일반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일부 인사가 당시 김 교육감 후원계좌로 수 백만원을 입금한 출처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김 교육감을 2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충북교육발전소는 개인적인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차례 더 김 교육감을 소환하거나 기록검토 등을 거쳐 추가조사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김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발전소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김 교육감의 조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여러 혐의중에서 어떤 부분을 할지 등 앞으로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을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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