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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세법 개편시 제주도 세수 74억↑…모두 복지에 투입

등록 2014.09.16 11:47:12수정 2016.12.28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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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지난 15일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이 통과 될 경우 제주지역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최소 7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에 따라 늘어난 지방세를 복지재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 영업용은 현재 38억에서 57억으로 19억원 자가용은 282억에서 296억으로 14억, 주민세는 35억에서 52억으로 17억, 담배세는 396억에서 411억으로 15억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담배세는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나온 한 갑 2000원 인상할 경우 매출 34%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대입해 환산해 냈다.

 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따라 764억에서 768억으로 4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고, 여기에다 공공법인과 의료법인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축소로 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세의 증가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 세법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1007원,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최소 7000원, 자본금 100억원 이상 규모 법인에 대해 주민세가 차등부과 되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제주도에서 주택가격이 1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와 재산세는 연간 3000∼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도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도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양육수당·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복지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재정수요 충당에 애를 먹어 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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